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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일정 및 대상 자격

by 민트핀 2021. 5. 31.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 주택 지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사이트를 통해 청약 일정에 대한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3기신도시-위치-공급일정-지도보기
3기신도시-위치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성될 예정입니다.

 

- 지구 지정 -> 지구 계획 수립 -> 조성 공사 착공 -> 주민 입주 -> 조성 공사 준공

 

참고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 ~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하여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공급 계획으로는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에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은 지구 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 계획

 

●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 예정

 

●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예정

 

●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 예정

 

기본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과 거주 요건 그리고 소득 자산 요건이 존재합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2. 거주 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자격을 만족해야 함

 

3. 소득 자산 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름

 

구분 소득 자산
공공분양 일반(6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차량가액
34,960천 원 이하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생애 최초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노부모 부양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신혼희망타운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천 원 이하

 

기본-청약-자격
기본-자격-요건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누어지며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합니다.

 

1. 공공분양주택

- 일반: 입주자 저축 가입자(15%)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30%)

- 생애 최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25%)

- 다자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10%)

- 노부모 부양: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5%)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5%), 장애인 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10%)

 

2.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 예비 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 출산 예정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신청 내용도 알아보세요.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청약-대상
청약-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부 공통자격에는 입주 자격, 입주자 저축,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이 존재합니다.

 

 

- 입주 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천 원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가입해야 함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에는 총 두 단계가 존재하며 1단계는 30%, 2단계는 7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자세한 가점 항목과 평과 요소 그리고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입주-자격-요건
신혼희망타운-선정방식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 전화번호인 1600-1004로 전화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세한 내용 및 사전 청약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사이트

 

3기신도시-공식-사이트-바로가기
3기신도시-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1.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단,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으며,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

 

 

3.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4.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이 존재하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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