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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민트핀 2022. 3. 22.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중지했었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세한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끝없이 확산하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격리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 지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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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코로나-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사이트
2022년-코로나-가족돌봄휴가-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부여하는 휴가인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연간 최대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2020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가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지만 3월 21일부터 다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령 또는 자려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을 위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원격수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상시 근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대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코로나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고 원격 수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하루에 최대 5만 원으로 총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인데요.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인데요. 예산은 오직 95억 원만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정책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3월 21일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무급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신청 날짜와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제출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하는데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부지급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6가지의 서류들 중에서 1, 2, 3번에 해당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 없이 온라인 사이트 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hwp
0.11MB

 

2022년-가족돌봄휴가-지원대상-가족돌봄비용-지원금액
가족돌봄비용-지원금액

마무리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확정 이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준다고 해요. 실제로 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산 소진 전까지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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