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름으로 1기 ~ 8기까지 운영하다가 2021년도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9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원 목적으로는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켜서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총 580만 원입니다.
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아무나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접수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서류를 업로드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5,000명이며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산 형성 지원
- 24개월간 10만 원 주축 시 매월 14만 2천 원 지원
- 2년 후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80만 원 수령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등 지원
* 현재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9기 1차를 모집하고 있으며 2차는 8월~9월 모집 예정
신청 자격
연령, 거주지, 근로, 소득 4가지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가구당 1인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3. 근로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소득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4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섞여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참여중 또는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위 1번 및 2번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로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로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7.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8.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9.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1.04.23(금) 9시부터 2021.05.10(월) 18시까지이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이 아닙니다.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오직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5월 10일에는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하거나 서류가 누락 또는 식별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업로드할 수 있는 첨부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형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2021년 4월 19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작성하는 2종 서류, 기본 제출서류 6종,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서류 2종이 있으며 자세한 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본인이 직접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본인이 직접 작성)
기본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2. 근로 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3. 소득재상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간겅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5년 이상 변동 내역 포함)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5.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 가구특성 확인 서류 (중복 불가)
- 장애인 (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
- 한부모 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다문화 가정: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 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가산점 확인 서류 (1개 항목만 인정하며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개인 회생의 경우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체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참고로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대상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자격요건 및 건강보험료를 입력해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1년 6월 15일 (화) 10시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운영 기간 동안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전화번호인 1877-9358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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