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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by 민트핀 2021. 4. 9.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 미취업 여성들에게 구직활동 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공고하였습니다. 2021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지원 기간 동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경기여성-취업지원금-신청-대상-기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4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모집 인원이 2,000명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 취업지원금: 30만 원 X 3개월

- 취업 및 창업 성공금: 30만 원

 

* 취업 및 창업 성공금을 포함하면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 및 창업 성공금은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에는 연령, 거주지, 미취업, 가구소득 4가지가 있으며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공고일인 2021년 4월 12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 1961.04.13 ~ 1986.04.12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0.04.12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미취업

- 주 근로 시간이 20시간 미만이어야 되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취업: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며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산정 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 가구원 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 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1년-중위소득-100%-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100%

신청 불가 조건

참여 자격인 연령, 경기도 거주 기간, 미취업, 가구 소득을 충족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도와 동시 참여가 허용되거나 불허 및 순차(6개월)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시 참여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제도는 주 20이산 미만 직업일자리 사업에 해당합니다.

 

순차 참여는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일부), 새일인턴,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해당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를 불허하며 제한 기간 6개월 이후에는 순차 참여를 허용합니다.

* 2020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는 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불가-조건
신청-불가-조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오직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 및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4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통합접수시스템 사이트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창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검색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신청 기간 동안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1522-3582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여성-취업지원금-신청방법-경기도-일자리재단-홈페이지
경기여성-취업지원금-신청방법

온라인 제출 서류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JP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B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공통 서류

1. 참여신청서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구직활동계획서

4.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기간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추가 서류 (해당자)

1.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3.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선정 된 최종 대상자는 2021년 6월 중 발표 예정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이 게재 예정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선정 또는 미선정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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