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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및상품

윤창호법이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처벌 강화

by 민트핀 2019. 6. 25.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

오늘은 제2 윤창호법 첫날입니다.
음주단속에만 벌써 153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엔 정말 미X놈들이 많네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술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음주단속 적발되도 분명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진다
싶으면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이참에 음주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를 다시는 못따게 하며 징역도 가고
벌금도 최소 천단위로 내게 했으면 좋겠네요.


술마시고 운전하는게 자랑이라고 떠드는 놈들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창호법이 무엇
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늘나라로
가게된 윤창호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하게 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쪽에서 술을 오지게 먹은 음주운전자
놈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윤창호씨가 숨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부모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네요 ㅠㅠ




즉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여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제1윤창호법이라고 불렸던 줄여서 특가법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
2019년 6월 25일에는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고작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최고 무기징역이며 최저는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그럼 혈중 알콩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개정 전과 개정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음주운전 적발 기준 개정 전 -

구분
징역 수준
면허 정지 
0.05% 미만
훈방
훈방
0.05~0.1% 미만
징역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면허 정지
0.1~0.2% 미만
징역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
면허 취소
0.2% 이상
징역1년~3년
벌금 500만원~1000
측정불응
징역1년~3년
벌금 500만원~1000
3회 이상 적발
징역1년~3년
벌금 500만원~1000


- 음주운전 적발 기준 개정 후 -

구분
징역 수준
면허 정지 
0.03% 미만
훈방
훈방
0.03~0.08% 미만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 정지
0.08~0.2% 미만
징역1년~2년
벌금 500만원~1000
면허 취소
0.2% 이상
징역2년~5년
벌금 1000만원~2000
측정불응
징역1년~5년
벌금 1000만원~2000
2회 이상 적발
징역2년~5년
벌금 500만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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