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8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번 제주도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사용 기한과 사용처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신청을 통해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내국인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도에 둔 사람
2. 외국인
- 제주도에 외국인 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사람
- 지급 기준일은 22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읍면동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운영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도·행정시 홈페이지나 지원금 지급(탐나는전) 전용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8월 1일 월요일 9시부터 22년 9월 30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사이트: 도·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탐나는전) 전용 홈페이지나 앱
- 신청 기간: 22년 8월 1일(월) 9시 ~ 22년 9월 30일(금)
- 5부제: 22년 8월 1일(월) ~ 22년 8월 5일(금)
2. 읍면동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지원금은 탐나는전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8월 8일 월요일 9시부터 22년 9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방문
- 신청 기간: 22년 8월 8일(월) 9시 ~ 22년 9월 30일(금) 18시
- 5부제: 22년 8월 8일(월) ~ 22년 8월 12일(금)
-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3. 찾아가는 신청 운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신청 운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2년 8월 16일 화요일부터 22년 9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 대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요청 가능
- 신청 기간: 22년 8월 16일(화) ~ 22년 9월 30일(금)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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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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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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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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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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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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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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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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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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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
3, 8
|
4, 9
|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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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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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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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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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지원금 사용처
1인당 10만 원 제주도 재난지원금은 성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이 되며 사용 기한은 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사용처는 탐나는전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가맹점을 찾을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외에도 여러 종류의 지원금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인데요.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과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그리고 구직 청년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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