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끝없이 확산하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격리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 지급으로 개편했는데요. 신청방법과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방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브리핑을 통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하여 추가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루에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유행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개편된 코로나19 격리자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1. 생활지원비
- 1인 7일 격리 기준
- 기존 지원금액: 24.4만 원, 2인의 경우 41.3만 원
- 3월 16일 개편 지원금액: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2. 유급휴가비
- 지원 상한액 기준
- 기존 지원금액: 73,000원
- 3월 16일 개편 지원금액: 45,000원
생활지원금의 경우 지급 기준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등 지급에서 정액제로 전환했고요. 기존에는 가구 내 인원과 격리 일 수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했지만 3월 16일부터는 격리 일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정부가 격리 중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기존에는 하루 지원 상한액이 73,000원이었지만 개편되면서 4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개편된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3월 16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제출서류들이 존재하니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2.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
오늘은 3월 16일부터 개편된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원금액이 줄어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확진자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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