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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0년 적격대출 신청 자격 조건 및 은행 금리

by 민트핀 2020. 1. 11.
2019년도에는 서민안심전화대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적격대출 MBS 발행이 줄어들었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다시 적격대출 판매가 재개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하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적격대출에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3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재개된 2020년 적격대출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으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2020년 적격대출 신청 자격 조건 및 은행 금리



2020년 기본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는 대출신청일 기준 무자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입니다.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합니다.


2020년 기본형 적격대출 신청 자격 조건 및 은행 금리



2020년 기본형 적격대출 은행 금리

2020년 1월 7일 기준으로 기본형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은행, SC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고정금리는 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다릅니다. 적격대출 신청방법은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점 신청하시면 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취급 은행별로 전화번호가 나와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적격대출 취급기관 은행별 고정금리



2020년 기본형 적격대출 담보주택 금액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며,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본형 적격대출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2020년 기본형 적격대출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라는 부분은 잘 기억 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적격대출이 되었다면 무작정 좋아하시기 보다는 고정금리 및 상환방식에 대한 월 얼마는 내야되는지 꼭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대출을 벌려 월 상환금액을 제때 갚지 못해서 주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투잡을 뛰며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바로가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적격대출 신청 자격과 조건 그리고 은행별 고정금리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취급 은행별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세요. https://www.hf.go.kr/hf/sub01/sub04_01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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