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화장실이 급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정차해놨다가 단속에 걸린적도 있구요. 다른 지인은 운전하면서 잠시 핸드폰을 보다가 경찰한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제한속도가 60인 이동식 단속 구간에서 저도 모르게 엑셀을 70까지 밟으면서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32,000원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래내용을 통해 이파인 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 경찰청교통민원24 라고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과 같은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이파인 이라고 불리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로 교통사고조사예약 또는 운전면허조회 및 난폭, 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같은 교통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나의 무인 단속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만약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찍혔다면 약 3일 정도 뒤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같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범칙금
미납범칙금에서는 납부기한이 남은 자료만 표현됩니다.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표현되지 않으며 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때 정치처분이 면제됩니다.
기납과태료
제가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혀서 실제 과태료를 납부한 내용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었고, 과태료는 3만2천원 이었는데요. 저는 과태료로 납부했습니다. 과태료가 2천원 더 비싸지만 내가 위반했다라는 내용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분들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내용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화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세요. 지금까지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