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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휴가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민트핀 2021. 4. 8.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만약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가족돌봄비용 휴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족돌봄비용 휴가지원금 신청 가능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

가족돌봄비용 휴가지원금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1일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조무보,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보유자 또는 유증상자 등으로 판명되어 무급으로 긴급 돌봄을 하게 된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휴원, 휴교, 휴업 등을 실시했거나 원격수업,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가 불가능하여 긴급 돌봄을 하게 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4일 이내로 신청을 확인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 ->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민원-신청
고용노동부-사이트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및 다양한 지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 창에 "가족돌봄"을 입력 후 검색하게 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민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 서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족 돌봄 비용 신청서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 대상 가족의 수집 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장애인 증명서 (필요시)

6. 지원 사유에 맞는 필요 서류

- 코로나19 유증상 관련 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급) 등

- 휴원 학교 원격수업 등의 사유 시 휴원 증명서, 휴원 통지서, 가정통신문 등

 

가족돌봄비용-휴가지원금-온라인-사이트-신청
가족돌봄-지원금-신청

추가 내용

1. 상시 근로를 하는 비정규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거나 가정부 또는 파출부 등 가사도우미 사용인은 지원 불가합니다.

5. 휴원, 휴교 등으로 정상 등교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6. 방학 기간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글 마무리

코로나19 때문에 무급으로 가족 돌봄을 했다면 2021년 가족돌봄비용 휴가지원금을 신청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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