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4차 일밭택시 기사 한시지원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아버지는 택시 기사로 일해오시다가 최근 벌이가 잘되지 않아서 벼룩시장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던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4차 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지원
고용노동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급 일정은 21년 8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인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소속 운전기사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 후 2021년 8월 3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
- 만약, 위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음
위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1인당 8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소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해당 택시법인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는 택시법인이 아닌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이번에 진행되는 4차 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1차·2차·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신청서
서울에서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법인 소득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었다면 서울시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원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코로나19 때문에 밤늦게 술을 마시거나 직장에서 야근을 하는 분들도 줄었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일환인 4차 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 지원금을 신청해서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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