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회사를 코로나 여파로 무급휴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을 해보세요.
3개월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접수는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과 이메일, 팩스, 우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해당 제도의 공식 이름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서울시에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어 무급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
-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등
2.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PC방, 놀이공원, 목욕장, 결혼식장, 공연장, 숙박시설, 마트, 백화점, 오락실, 미용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등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하는 근로자분들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로했던 근로자분들 중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했던 근로자이며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내용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받는 내용을 알아보면 한 달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분들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신청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 기준은 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 방문 신청, 이메일 접수, 팩스, 우편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접수처에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접수 안내 정보는 서울특별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 내용이 있다면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인 02-2133-9343 또는 02-2133-9344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구별 접수 안내
서울시 자치구별 접수처, 우편, 이메일, 팩스 번호 정보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종로구부터 강동구까지 서울특별시의 모든 자치구에 대해 접수를 위한 안내 정보를 볼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업체에서 일하다가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2021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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