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저소득층 가구 중 청년(근로 빈곤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쉽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은 360만 원 저금하는 것이고 정부는 1,08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이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되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나이 조건은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를 뜻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아르바이트생 및 임시직원들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름)
청년 나이 및 소득 말고도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후 3년 동안 해당 직장에서는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2. 민간자격증이 아닌 지정된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됩니다.
3.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중복 혜택 불가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입 여부 세부사항
- 희망키움통장⑵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림금+지원금 수령)
▶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불가능
- 희망키움통장⑵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림금만 수령)
▶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가능
- 희망키움통장⑴,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불가능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가능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2021 청년저축계좌는 1년에 4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2월(1차): 2월 1일(월) ~ 2월 19일(금)
- 5월(2차):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8월(3차):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10월(4차):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별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며 접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진단표 작성
2.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5. 저축 동의서
6. 개인정도 활용 동의서
7. 지원 사업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적금이든 뭐든 어떤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청년저축계좌 또한 특정한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해지하는 절차와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교육(총3회,연1회)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 될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 중에 군 미필은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적립금지급요구서, 지출증빙 서료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합니다.
제출기간 내 미 제출할 경우 환수 해지 처리 되고,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합니다.
(유지를 원하는 가입자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중도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해당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0%초과 될경우 중도 지급해지 됩니다.(이경우는 국가공인자극증 취득 과 교육이수 기준 충족시 지급가능합니다.)
만기환수해지
3년간 청년저축계좌는 잘 유지를 했지만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에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중도환수해지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지키지 못했거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적립중지 가능사유는 아래 4가지 입니다.
1.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2. 저축기간(3년)중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3.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
4.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 신청 가능
해지는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되며 통장 해지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기간 내 제출 하지 못하면 환수 해지 처리가 됩니다.
마무리
2021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신청 대상과 지원을 받게 되는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중도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분들은 신청해서 정부지원금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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