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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지킴자금kr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by 민트핀 2022. 2. 8.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제가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50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50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중기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원해 드려요. 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접수 개시되었으며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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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정책은 오세훈 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소규모의 소상공인분들이라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면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및 사업 공고문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신청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요.

지원 대상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요.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뜻해요.

▶ 20년 또는 21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휴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면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한다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사이트
서울지킴자금kr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원칙은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대신 신청 방식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2년 2월 7일 월요일 0시 ~ 22년 3월 6일 일요일 24시
▶ 2월 7일 월요일 ~ 2월 11일 금요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
▶ 2월 7일: 1, 6 / 2월 8일: 2, 7 / 2월 9일: 3, 8 / 2월 10일: 4, 9 / 2월 11일: 5, 0

2. 현장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2년 2월 28일 월요일 10시 ~ 22년 3월 4일 금요일 17시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가 존재하는데요.

1.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통합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3.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 계좌 수령 희망 시
▶ 통합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4.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서울방역물품kr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방역물품kr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비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방역물품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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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 후 심사 결과에서 지원 제외를 통보받았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한데요. 이의신청 기간은 22년 3월 7일 월요일 ~ 22년 3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온라인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만 신청 가능해요.

 

마무리

지금까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회와 사업 공고문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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