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2021년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기간 일정과 제출 서류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을 항상 해오던 직장인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보세요. 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으며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합니다.
사이트 로그인하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인증만으로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하며 민간분야에서 사용되는 간편인증서로도 PC 홈택스 이용이 가능해요.
카카오톡 간편인증
저는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카오톡 인증 절차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보내주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 앱으로 인증요청 메시지 확인, 두 번째는 인증진행, 세 번째는 인증완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유의사항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 되고 있으며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만약, 자료가 조회되 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 해보세요.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및 파밍을 주의해야 됩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사용시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누락, 부당공제,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2020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먼저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공제 항목을 조회해서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PDF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상담 챗봇을 통해 확인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챗봇 상담은 법적인 효력은 없음을 참고하셔야 되며 질문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한 문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줍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의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소화를 클릭 후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1 연말정산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제출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연말정산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3.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4.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5.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6.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등
7.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9. 중도 퇴직자 또는 2인이상 회사의 근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 주요 일정
1.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21.1.15 ~ 21.2.15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21.1.20 ~ 21.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21.2.1 ~ 21.2.28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2.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2.31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서류 검토: 21.1.20 ~ 21.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1.1.20 ~ 21.2.28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1.3.10
▶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로 제공되는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A2.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 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A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A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Q4.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A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A5.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 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5.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A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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