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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급액, 신청자격 및 방법

by 민트핀 2020. 10. 8.

저소득층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라고 불리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10.12(월)~10.30(금) 까지 이며, 집 근처 주위의 읍면동 방문을 통한 현장신청은 10.19(월)~10.30(금) 까지 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목차

     


    저소득층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저소득층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이며, 전화를 통한 문의를 하고 싶다면 국번없이 129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5% 이상의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어렵고 힘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책이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회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구성원은 40만원, 2인 가구 구성원은 60만원, 3인 가구 구성원은 80만원, 4인 이상 가구 구성원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 분들은 받을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세전 기준의 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조건이 존재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원 수는 75%인 1,318,000원 이하 이며 2인 가구원 수는 75%인 2,244,000원 이하 이며 4인 가구원 수는 75%인 2,903,000원 이하 이며 4인 가구원 수는 75%인 3,562,000원 이하 이며 5인 가구원 수는 75%인 4,221,000원 이하 이며 6인 가구원 수는 75%인 4,888,000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여만 지원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집행절차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에 무조건 해당이 되어야 하구요.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중소도시의 경우 3.5억 원,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재산기준 또한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는 신청(5부제) -> 검토 및 접수 통보 ->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 지급 및 사후관리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 이체를 통해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집행절차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집행절차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제출서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에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러한 충족기준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이구요. 예를들어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고용ㆍ임금ㆍ무급휴직ㆍ소득감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 그리고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들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제출서류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제출서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위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접속을 해서 세대주만 휴대전화 본인인증 진행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10.12(월) 부터 20.10.30.(금) 까지 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현장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중 아무나 집 주위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10.19(월) 부터 10.30(금)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표를 참고해주시구요. 토,일,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방법현장 방문 신청방법


    내일키움일자리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으로 실행되는 정책으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 18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11월~12월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15개 시, 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지조직 등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어야 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정확한 신청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10월 중순 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일자리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일자리 신청방법내일키움일자리 신청방법


    마치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지급금액 및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추가로 내일 키움 일자리 관련한 신청자격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잘 신청해서 생활에 보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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