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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및 신청 방법

by 민트핀 2020. 10. 12.

2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격과 일정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느 지원금액은 150만원으로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보세요.



프리랜서는 일이 필요할 때 계약을 맺어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구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방문 판매 등의 직종을 뜻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2차는 지원자격과 제출서류를 잘 확인 후 지원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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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코로나19 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2차 신규 신청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를 이용한 문의는 1899-9595로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 신청은 2020년 10월 12일(월) 9시~10월 23일(금) 24시 까지 신청 일정이 정해져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2020년 10월 19일(월) 9시 ~ 10월 23일(금) 18시 방문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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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ㆍ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ㆍ항만ㆍ시장ㆍ철도ㆍ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ㆍ가스ㆍ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ㆍ퀵서비스기사, 가사ㆍ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ㆍ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2차 특고 프리랜서 직업 예시2차 특고 프리랜서 직업 예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요건

특고ㆍ프리랜서로서 19년 12월 ~ 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또는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동시에 19년 연소득이 과세대항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여야 해당됩니다.

  • 19년 12월 ~ 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또는 50만원 이상이 소득의 경우

증빙서류: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소득자료 택1 제출 필요합니다.
     1.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19년 12월 ~ 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년 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하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고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해야 됩니다.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하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고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해야 됩니다.

     4.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 19년 연소득 과세대항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인 자

증빙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택1 제출 필요합니다.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됩니다.)
▶ 국세청 소득 신고 케이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필요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필요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고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해야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감소요건

  •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년 8월 및 20년 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20년 8월 및 20년 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년 9월 또는 20년 10월 소득도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하면 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 및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제출해야 되며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3.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2일(월) ~ 2020년 10월 23일(금) 23시 까지 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직 PC 환경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 접수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9일(월) ~ 2020년 10월 23일(금) 18시 까지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마무리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FAQ, 신청하기 및 신청내역확인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때 신청을 못했던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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