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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

by 민트핀 2020. 12. 31.

3차 재난지원금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를 했고요. 이번 3차 지급 규모는 9.3 조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원되며 특고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는 소득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지원3차 재난지원금 지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3차 재난지원금은 총 9.3조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약 58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긴급 피해지원(5.6조원)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 임차료 간접지원(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0.5조원)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방역강화(0.8조원)

    1. 코로나 방역 강화(0.8조원)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장
    • 의료기관 등 손실보장

    맞춤형 지원 패키지(2.9조원)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지원(1.0조원)
    • 소상공인 재기 및 판로 및 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금 등

    2. 근로자 및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특고 및 프리랜서 및 필수노동자 생계 및 처우 개선

    3.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보강(0.3조원)
    • 긴급복지 확대
    • 돌봄부담 완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서 영업 중단이나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 피해를 지원하며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그리고 19년도 대비 하여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에게 지원을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과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및 카페, 이발소 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지원, 그리고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통적으로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과 추가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간편한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며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추후 3차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 업종에는 저금리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며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를 경감해 줍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이고 2~5년차 보증료는 0.6% 인하 해줍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및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 에서 70%로 확대해서 지원 합니다. 대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 지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2021년 1월 부터 3월 까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 및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및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2021년 1월 부터 3월 분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021년 9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와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총 87만명에게는 0.5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 수혜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신규 5만명은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계지원금 책정 비용은 총 9만명에게 0.05조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감소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3차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

    2021년 1월 5일에는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이 진행되며 1월 11일 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존 수혜자 250만명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65만명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에게 먼저 현금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말에는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신청자 30만명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5만명 그리고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3차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


    마무리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 규모 그리고 향후 신청 방법에 대한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니 해당 내용을 잘 알아보셔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시기 이지만 재난 지원금을 받아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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