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부는 2월 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1년 조기폐차 지원 내용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5일부터 진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금 상환액 확대 및 폐차 후 신차 및 중고차 구매시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를 하면 받는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 제외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30% 지원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 3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에서는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노후 경유차 대상 물량은 34만대로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 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 상한액 70%인 4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30%인 180만 원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차량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리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상 차량 기준은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사이트를 같이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 절차
조기폐차보조급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하면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합니다.
환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10일 이내 제출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급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따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청 하게 되면 휴대전화 문자로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일 1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합니다.
Q2.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2. 자동차의 제작당시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Q3.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요?
A3.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운영정책이 반영될 것입니다.
Q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경유 차량만 단속하는 건가요?
A4. 아닙니다.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에도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운행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유 차량은 1, 2등급 없이 모두 3, 4, 5등급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의 수가 많습니다.
Q5.매연이 일정 기준 이상 검출되지 않으면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A5. 문의주신 내용은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제도' 유예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제도 대상인 5등급 차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제도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마무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내용은 전국 지자체에서 5일부터 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확인 및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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