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아 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 서비스
- 아이돌보미
해당 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재직 요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 2021년 1월 15일) 현재 해당 업무에 종사
- 2020년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이며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 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방과 후 강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 19년도 이전 종사자는 19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19년 소득 기준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 기준이며,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가능합니다.
- 20년도 신규종사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 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DB 미등록 서비스 시간에 대한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1월 25일(월요일) 9시부터 2월 5일(금요일) 18시까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지원요건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2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기간 동안 신분증 및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지참하여 집 근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 지원)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신청 기간 첫 주 평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 1월 25일(월): 출생년도 끝자리 1, 6
- 1월 26일(화): 출생년도 끝자리 2, 7
- 1월 27일(수): 출생년도 끝자리 3, 8
- 1월 28일(목): 출생년도 끝자리 4, 9
- 1월 29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5, 0
- 1월 30일(토) ~ 1월 31일(일): 5부제 미적용
신청 전 미리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0년 신규종사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영수부
- 방과후 학교 강사: 초, 중, 고 방과후 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지원시기 및 규모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방문돌봄 종사자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급 대상자가 9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자에게는 한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며 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지원금 지급은 재직 요건, 소득 요건 등 심사를 완료 후 2월 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 지원 요건 및 중복 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 보다는 온라인 사이트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복수급 관련
한시 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 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마무리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후 지원금 50만원을 지급 받아보세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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