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적용으로 문화예술계도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들은 고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2년 서울시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라면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첫째, 공고일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 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는 예술인이어야 됩니다.
둘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현재 유효해야 됩니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요. 공고일 이후 신청자, 공고일까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자(공고일 현재 심의 중인 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 등 포함)은 제외됩니다.
셋째,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됩니다.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12월분 가구원 전체 건보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지원 가능하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방법
예술인 1명당 100만 원을 신청서와 증빙서류 심사 완료 후 자치구별로 22년 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고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➂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➃ 주민등록등본(발급 일자 14일 이내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일자 14일 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자격득실확인서
⑧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보료 납부확인서(21년 12월)
의도적으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누락 시 심사에서 보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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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22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2주간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메일 접수와 자치구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22년 1월 24일 (월) 오전 9시부터 2월 7일(월) 24시까지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성명, 핸드폰 번호)으로 해주세요. 접수 시 서류 누락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 제목을 형식에 맞춰 제출하셔야 돼요.
방문 접수를 해야 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1월 24일 (월) 오전 10시부터 2월 7일 (월) 오후 18시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하셔서 상담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중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은 신청이 안되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인정이 된다고 해요. 신청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신청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기간을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길 바랄게요.
*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은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에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예술인들 생계와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문화 체육과(문화과, 문화예술과 등 문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술창작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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