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2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 대상과 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접수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내용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6월 14일 9시부터 6월 17일 16시까지이며 4,000명 내외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인원은 매월 50만 원 (최소 3개월 ~ 6개월)을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요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신청 연령, 졸업 후 기간 요건, 소득요건, 취업 여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2. 신청 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3. 졸업 후 기간 요건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은 사람(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은 경우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 2021년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5. 취업 여부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지급
- 청년활력 프로그램(자율 참석) 제공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 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하며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 지원은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되며 월 50만 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 원을 제로페이 사용 권고
* 지급 중지 사유: 자기활동 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 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 참여 등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 기간 내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해서 업로드할 수 있으며 단순 화면 캡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민원24 사이트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및 스캔하여 제출 가능
2. 근로계약서(선택)
- 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 근로자만 제출하면 되며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필요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때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 일자, 건강보험증 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되며 실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사용처는 다양하며 필요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비, 간식비, 교통비, 통신비, 월세, 교재 구입, 학원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는 불가능하지만 서울 외 기타 지역은 사용 가능합니다.
재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하지만 태블릿PC, 노트북, 의자 등의 구직 활동 또는 사회 활동을 위한 청년수당의 사업 취지에 맞는 곳에서는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발표
예비 선정자는 2021년 7월 9일 금요일 16시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자는 매월 28일 지급을 받게 될 예정이며 예비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 약정 체결,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을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 입금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A1. 본인 돈을 추가 입금해서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Q2. 사업 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2.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는 개인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연말정산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해지 후 일반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Q3. 탈락 사유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A3.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 별 확인 가능합니다.
Q4.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 가능한가요?
A4. 신청 접수 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지만 신청 접수일 종료 후에는 서류 추가 제출 및 수정 불가능합니다.
Q5.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Q5. 수료 후 2년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고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1 서울시 청년수당 내용에 대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분들은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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