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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원 대상 인터넷 신청방법

by 민트핀 2021. 5. 3.

조기에 취업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직도 성공하고 취업 수당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장 자격 조건과 수령 금액에 대한 모의계산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저는 친구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 후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으며 간단하게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 기간이 지난 이후 구직급여 수혜 기간(120~270일)의 절반(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안정적인 일자리 재취업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1/2 (2분의 1)을 일시 지급합니다. 만약 재취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2/3 (3분의 2)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 기간이 지난 이후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은 상태

 

* 새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지원-대상-요건
조기재취업수당-대상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취업일과 근로 기간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예상-지급액-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회사에 재취업을 했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하여 12개월이 경과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항목을 클릭할 수 있으며 인증서 등을 통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전화를 해보세요.

 

고용보험-온라인-사이트
고용보험-사이트

 

신청 단계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많은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정보-입력
청구-정보-입력

 

신청 구분에서는 취직 또는 자영업 중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재취업의 경우에는 신청 구분을 취직으로 선택하면 되고 사업장에 대한 이름,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취직일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취직-사업장-정보-입력
사업장-정보-입력

 

지급 계좌에서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회차 급여 지급 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 계좌에 대한 변경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급계좌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급계좌-입력
지급계좌-입력

제출 서류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 용량은 5MB 이하로 첨부해야 하며 다수의 파일은 압축을 진행 후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익스플로러에서 업로드가 계속 실패하는 경우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보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첨부-구비서류-업로드
제출-서류-업로드

 

내용을 작성할 때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재차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는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작성-주의사항
유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은 형평성 문제로 폐지 이야기도 나온 적도 있지만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령한 후기를 보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직을 해도 결국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번 이상 구직급여 수급 후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했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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