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업주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1명당 월 1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모집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청년 및 중년층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2.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로 실업 중인 사람
3.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 중 사업 실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취업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동시에 아래 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고용일 이전 1개월 ~ 6개월 동안 고용 조정이 제한됩니다.
- 신규직원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2020년도에 진행되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한 경우에는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받았지만 2021년도는 지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실업하고 있는 구직 희망자와 6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신규 채용 1명당 월 1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무려 60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체결이 이뤄지게 되면 6개월 동안 60만 원(총 36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는 연간 96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월급이 100만 원인 경우 80%인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 후 6개월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기업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나오는 항목에서 고용촉진을 클릭 후 신청서 탭을 통해 신청 관련한 내용을 선택 및 입력하여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채용하여 근로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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