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 주택 지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사이트를 통해 청약 일정에 대한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성될 예정입니다.
- 지구 지정 -> 지구 계획 수립 -> 조성 공사 착공 -> 주민 입주 -> 조성 공사 준공
참고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 ~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하여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공급 계획으로는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에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은 지구 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 계획
●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 예정
●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예정
●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 예정
기본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과 거주 요건 그리고 소득 자산 요건이 존재합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2. 거주 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자격을 만족해야 함
3. 소득 자산 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름
구분 | 소득 | 자산 | |
공공분양 | 일반(60㎡ 이하)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차량가액 34,960천 원 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
생애 최초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
다자녀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
노부모 부양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
신혼희망타운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천 원 이하 |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누어지며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합니다.
1. 공공분양주택
- 일반: 입주자 저축 가입자(15%)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30%)
- 생애 최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25%)
- 다자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10%)
- 노부모 부양: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5%)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5%), 장애인 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10%)
2.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 예비 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 출산 예정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신청 내용도 알아보세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부 공통자격에는 입주 자격, 입주자 저축,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이 존재합니다.
- 입주 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천 원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가입해야 함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에는 총 두 단계가 존재하며 1단계는 30%, 2단계는 7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자세한 가점 항목과 평과 요소 그리고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 전화번호인 1600-1004로 전화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세한 내용 및 사전 청약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단,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으며,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
3.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4.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이 존재하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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