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 지원금 중 하나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21년 1월 11일 까지 신청해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급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추가 지원금인 50만원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지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누리집 사이트(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은 안되고 PC만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계좌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 문서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 및 요건으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으니 해당 내용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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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20년 12월 15일 ~ 12월 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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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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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마찬가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를 사용해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후 1월 11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이미 사전에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하긴 합니다. 1월 8일(금), 11일(월)에 업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침해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 확인을 해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을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하여 추후 지원금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청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만약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본인 인증이 잘 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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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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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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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 변경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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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월 11일 부터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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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망합니다.
지원금 지급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 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 지며 1월 15일 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월 13일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20년 12월 24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계좌 주의사항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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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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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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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만약,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장 접수 신청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을 해가야 합니다. 해당 서식 문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50만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 지급시기, 중복수급 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하단에서 현장접수용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현재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좀 더 일찍 지급 받고 싶으시거나 계좌 정보 변동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1월 15일 부터 해당 내용이 공지 된다고 하니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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