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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일정 신청 방법 확인

by 민트핀 2020. 12. 28.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긴 하지만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원대상과 수준 및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해보세요. 월 5만원 ~ 7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2021년도에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 (기존 9~11만원 -> 5~7만원) 이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 한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총 지원 규모일자리 안정자금 총 지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제일 중요한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존재합니다. 또한 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건보ㆍ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는 2021년 1월 4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2021년 1월 1일 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 및 방문신청은 2021년 1월 4일 부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 신청 방법과 안내문 및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는 21년 1월 중순경 발송 예정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

    사업장 규모 (30인 이상) 및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 위해 20년도에 지원 받는 사업장도 별도로 21년도에 지원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원 수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주소정근로시간 및 월 근로 일수에 대한 지원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 까지 지원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로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이미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월평균 보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 상용근로자: 2020년 월 215만원 이하 -> 2021년 월 219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2020년 일 99,000원 이하 -> 2021년 일 100,500원 이하

    21년 1월 지원금 지급 일정

    2021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특성상 2020년 12월 근로분을 2021년도 지원금액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전후 지급 예정입니다. 따라서 21년도 신규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2021년도 2월 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



    20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경우 2020년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20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21년 2월 1일 까지 제출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1년도에는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변경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 ~ 2020월 12월 14일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1월 30일로 변경 됩니다. 21년 11월 1일 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대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 까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 되는 신청기간 일정을 잘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확정보수총액을 2021년 7월 31일 까지 미신고한 경우 7월(6월 근로분) 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신청기간 변경신청기간 변경


    변경신고 내용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되었다면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2년에 신고하는 21년 확정 월평균보수를 통해 검증하여 확정 월평균보수가 지원기준인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을 전체 환수하게 되며, 지원구간별 월평균 보수 하한액 80% 미만 감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변경신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방식 변경

    2020년도에는 직접수령 및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2021년도에는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대신 21년도 1월에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정기지급) 까지는 사회보험료로 대납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변경신고 및 지급 방식 변경 내용변경신고 및 지급 방식 변경 내용


    월평균보수 변경 내용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 상향 조정으로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원수준 변경 내용

    지원수준도 달라지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를 감안해서 조정 되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 7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변경 내용월평균보수 변경 내용


    오프라인 신청기관 일원화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한다고 합니다.

    1. 부정수급 조사 실효성 확보
    •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 확대 및 운영,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 합니다.

    2.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및 운영
    • 누구나 부정수급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상환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 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관 일원화오프라인 신청기관 일원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한 일자리안정자금이 2021년도에도 필요한 곳에 지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업주가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실태조사 결과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실태조사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신청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거나 온라인 상담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는 것도 가능하니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문의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인 1588-0075로 전화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전화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 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마무리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라면 사업체 운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의 사항 내용도 잘 확인하셔서 피해 없이 안정자금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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