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준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청년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취직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에게도 좋고 사업주에게도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제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 9만 명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을 충족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합니다. 만약 9만 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시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채용자는 20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하며 2021년 신규 참여 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 신규 신청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행 업종이나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지원 요건으로는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과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요건이 있습니다.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합니다.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2. 근로자 수 증가
-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연) 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지원 수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합니다.
- 30인 미만 기업
▶1명 고용: 900만 원
▶2명 고용: 1,800만 원
▶3명 고용: 2,700만 원
▶4명 고용: 3,600만 원
- 30인~99인 기업
▶2명 고용: 900만 원
▶3명 고용: 1,800만 원
▶4명 고용: 2,700만 원
- 100인 이상 기업
▶3명 고용: 900만 원
▶4명 고용: 1,800만 원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채용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한 2021년 3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은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클릭 후 기업 로그인을 진행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여 사업주도 이득 보고 구직자도 좋은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