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및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지급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국가 한시 생계지원금
국가에서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 2021년 5월에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4차 재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실직 또는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을 받지 못했으며 아래의 가구 기준과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에 대한 자격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기준
▶ 2021년 03월 0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구
- 소득 조건
▶ 가구원 중 한 명이라고 2021년 1월 ~ 2021년 5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370,873원 이하
2인 가구: 2,316,059원 이하
3인 가구: 2,987,963원 이하
4인 가구: 3,657,218원 이하
5인 가구: 4,318,030원 이하
6인 가구: 4,971,452원 이하
*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 재산 조건
▶ 재산 총액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중복 지원 불가
기초 생활 보장(생계급여), 긴급 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은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 핸드폰 환경에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1.05.10(월) 9시 ~ 2021.05.28(금) 2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신청 기간은 2021.05.17(월) 9시 ~ 2021.06.04(금)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대상자: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 제출서류(택 1)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
2. (별도 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 감소 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 지급명세서
- 급여 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
● 대상자: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제출서류(택 1)
1. 소득 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 정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별도 서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휴·폐업사실 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 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제출서류
1. (별도 서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소득과 재산 기준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6월 말 일괄 지급 예정이며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9시부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로 운영되며 세대주 본인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 및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1577-9333
지금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 가구와 소득이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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